참의원은 종무행정을 자문하고 보조함으로써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 종단의 발전을 돕는 종단의 자문기관입니다.
종헌에는 참의원은 각 지방 신도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종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신도들 중에서 종정이
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참의원에는 원장 1인이 있으며, 상임위원이 있어 참의원
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참의원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는데, 원장과 의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.